[교육 칼럼] 이재정 교육감의 교장 임기 특혜 폐지 정책을 주시한다.
[교육 칼럼] 이재정 교육감의 교장 임기 특혜 폐지 정책을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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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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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학 서울 경서중 교사

이재정 교육감은 혁신교육감이다. 혁신교육감답게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도 탁월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경기도 교육청은 11월 1일과 7일 2회에 걸쳐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인사제도 혁신 방안의 골자는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교장 임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교육계의 혁신적 변화가 발생할 조짐이 있다는 점이다. 교장의 임기 문제는 교육계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학교 현장의 변화와 혁신은 교장의 임용 방법 개선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처럼 점수에 의한 교장 임용 방식으로는 급격히 학생수가 감소하는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최근 발표된 2016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등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84,143명이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 7,822,882명에서 6,635,784명으로 6년 사이에 1,187,098명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 학생수의 감소폭이 1년 사이에 8.1%인 128,461명이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는 2%가 감소하였다. 전체 교원 수는 491,152명으로 2015년에 비하여 0.3% 인 428명이 교원이 증가하였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끼를 펼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20~30년전에 수립된 교원 정책으로는 지금처럼 빠르게 학생수가 줄어드는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처하기에 부족한 느낌이다. 학교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학교 현장의 관리자인 교감·교장의 승진 임용 방법을 과감히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학교현장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의 획기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평정하면 되지만 현행 규정은 교장직을 수행하는데 석사 학위가 2개씩 필요한 이유를 현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장 임기제의 골자는 현행 교장의 임기를 8년까지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공모 교장에게 주어지던 중임횟수에 포함되지 않던 임기혜택을 과감히 줄임과 동시에 중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모교장에게 임기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초빙 후에는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공모 교장의 공모 단계에서 공모의 폐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공모 절차를 학교운영위에 맡기는 것보다는 더욱 공정한 절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한 제도라고 본다.

차제에 교장의 임기를 5년 단임제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본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교장 임기 특혜 폐지 정책을 주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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