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사고나면 국회의장이 감옥가나?”.. 중대재해법 학교 포함에 교장단 강력 반발
“국회서 사고나면 국회의장이 감옥가나?”.. 중대재해법 학교 포함에 교장단 강력 반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07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법 학교 제외를 촉구하는 5개 교장단체 집회가 열렸다.
7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서울지역 5개 초중고 교장회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법 학교 제외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가 열렸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국회에서 공사하다 재해가 발생하면 국회의장이 형사처벌 받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유독 학교 만 산업재해 책임을 교장에게 묻고자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학교 포함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장은 국회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이나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시설안전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이중삼중의 지나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 학교와 학교장을 포함하려 하자 초중고 교장단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회와 한국 초등여교장회, 중등여교장회 등 5개 교장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취급, 학교장을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업재해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장단은 성명에서 중대재해법을 입법하면서 교육당국과 사전 논의 없이 학교와 학교장을 처벌대상에 포함 한 것은 과도한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급식, 방과후 학교, 학교개방 등 학교 사업은 이미 관련 법이나 조례,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학교장은 일반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법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학교를 제외시켜 학교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