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대재해법 결국 학교 포함, 교육계 발칵 .. 사망 등 재해 땐 교장 징역·벌금형
[속보] 중대재해법 결국 학교 포함, 교육계 발칵 .. 사망 등 재해 땐 교장 징역·벌금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06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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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장회, 7일 국회 정문앞서 항의 시위.. 총력 저지 나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공무직이 업무 중 사망이나 중증 장애를 입었을 경우 학교장을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면서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중대재해법에서 중대산업재해 분야에 학교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교장단은 청와대 청원과 함께 국회 항의방문, 피켓시위 등 강력 저지에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8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교육계의 막판 저지 활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는 중대재해법 중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제외됐지만 '중대산업재해'에는 잔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한 자가 입은 중대재해이며,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입은 중대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즉,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예컨대 학교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1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던 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공사 발주 책임자인 학교장이 형사 책임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검토되는 법안에서는 사망사고의 경우 공무원은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3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

당초 교육계는 중대재해법에서 학교가 제외된 것으로 판단,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늦게 법사위 상정 법안에 학교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학교가 포함될 경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나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한국초중고 교장회는 이날 밤 전국 교장들에게 "중대재해기업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법안의 법사위 통과 우려된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학교를 제외하라!'라는 내용의 긴급 공지문을 보내고 협조를 주문했다.

교장단은 또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학교교육활동이 위축될수 있다는 점과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법 적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 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교원과 교직원으로 구성돼 각가 교육활동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일반 기업체 사업장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관리에 대한 업무는 전문성과 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반면 교원과 행정 직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학교관리자의 소극적 행정 등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할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학교는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시행되어 학교장의 책무와 처벌이 명시되어 있어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교육기관인 학교는 일종의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돼 이중삼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같은 현장의 정서를 반영, 유․초․중․고교및  대학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초중고 교장회는 7일 오전 국회 의사당 정문에서 중대재해법 학교 제외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와 함게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주소연 서울중학교 교장회 회장은 "교장은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 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교직원 역시 교육청에서 고용해 배치한 종사자들이다"며 "그럼에도 교장 개인에게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 맡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교장선생님들과 연대해 학교가 사업장에서 제외될 때까지 이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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