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의 교육시론] 교육공무직 법제화, 공정성·합리성 결여된 나쁜 입법
[김성일의 교육시론] 교육공무직 법제화, 공정성·합리성 결여된 나쁜 입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06 13:17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 서울창문여고 원로교사
김성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 서울교총회장

[에듀프레스] 작년 12월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학교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 배치된 교육공무직을 ‘교직원’인 학교의 정식 직렬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법 상 법적 지위가 ‘없는’ 교육공무직 상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소한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12월 3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상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학교 현장은 극심한 허탈감에 빠졌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학교교육의 위기가 논의되는 마당에 국민적 합의 없는 교육공무직의 무임승차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교육 패러다임의 붕괴를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용 절차와 과정은 물론이고 학교 내에서의 역할이 엄연히 다름에도 같은 학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직렬에 포함된다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운영해왔던 취업 제도의 근간마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하다.

과연,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수년간 밤잠을 아껴가며 취업 준비에 매진하는 우리 젊은 취준생들을 대할 ‘낯’이 있기나 한 것일까.

그런데 이 같은 교육공무직제 법제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2년과 2016년, 2019년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학교현장의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되긴 했지만, 반면교사란 말이 무색하게도 정권이 바뀌고 여론이 잦아들 때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이 개정안은 다음 두 가지 사유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개정 취지로 교육공무직의 법적 지위가 없다(입법불비)고 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직은 이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물론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에서 조례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지위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불비 상태가 아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조례로써 교육공무직의 채용과 운영, 인사, 정원 등을 명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직고용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교육공무직은 파업을 벌여왔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나섰던 것이다.

둘째, 교육공무직을 공무원인 행정직원과 동일한 직원으로 규정할 경우 학교 내 행정직원과의 근로조건 상이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나 교육공무직의 ‘공무원화’와 ‘공무원연금’ 요구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불씨를 초래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이 개정안은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나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학교의 전통적 가치들은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구성원 간 심각한 반목과 갈등의 장으로 추락한 학교는 더 이상 ‘학교’일 수 없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1-03-19 20:49:12
당신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의식 수준이 당신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현 2021-01-07 11:22:16
동의합니다

윤정 2021-01-07 10:52:29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교육 2021-01-07 10:39:01
동의합니다

동의 2021-01-07 10:23:30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