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고교장회,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학교-학교장 포함은 부당 "
서울중·고교장회,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학교-학교장 포함은 부당 "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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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대상에 학교와 학교장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서울중학교장회(주소연)과 고등학교 교장회(박광훈)가 각각 공동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에 학교와 학교장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서울중학교장회(주소연)과 고등학교 교장회(박광훈)가 공동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 학교와 학교장을 포함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교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초등교장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6일엔 서울시내 중학교 교장회와 고등학교 교장회가 공동 성명을 내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학교장을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논의를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시내 중·고교장회는 이날 학교와 학교장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는 과도한 졸속 입법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과도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에 학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 교장회는 성명에서 “교육당국 교원과의 협의와 의견수렴도 없이 갑작스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당혹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어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재해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교육활동 · 급식 · 방과후학교 · 학교 개방 · 학생 복지 · 학교시설관리 등의 사업은 관련 법, 조례, 규칙에 따라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장을 기업의 사업주나 경영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학교를 중대재해법 대상에 포함하는 논의를 계속할 경우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5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도 이날 입장을 내고 "교육 당국과 국회는 학교에 재직하는 노동자들의 채용권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의 실질적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은 학교장에게 중대 재해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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