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이어 학교사회복지사 법제화 추진 .. 국회 또 법안 발의
교육공무직 이어 학교사회복지사 법제화 추진 .. 국회 또 법안 발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0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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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법제화 추진에 이어 이번엔 학교사회복지사를 교직원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공무직 법제화 추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학교사회복지사를 교직원에 포함 시키자는 법제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31일 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들에게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강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나 배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다수 학교사회복지사가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법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복지 제고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사회복지사 교직원화 법안은 강선우의원을 비롯 강득구, 고영인, 김승원, 문정복, 박성준,서영교, 서영석, 송재호, 이규민, 이수진, 주철현, 허종식, 홍성국, 황운하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한편 최근 교육공무직의 법적지위를 보장, 교직원에 포함하는 법안아 발의돼 교육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덩달아 논란이다.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의에 교원과 행정 직원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교육공무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육현장의 갈등만 증폭 시킬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면접을 거쳐 오는 3월 1일 주 40시간 무기 계약직인 ‘방과 후 학교 실무사’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제2 인국공 사태로 불리며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비정규직인 자원봉사자가 갑자기 교육공무직이 됐다가 이어서 교직원이 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 없이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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