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육공무직 법제화는 곧 공무원화" ...즉각 철회 요구
한국교총, "교육공무직 법제화는 곧 공무원화" ...즉각 철회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05 13: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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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한국교총은 5일 교육공무직을 학교에 두는 ‘직원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미 교육공무직은 시도조례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지위가 보장돼 있다”며 “오히려 채용 절차와 역할 등이 다름에도 공무원인 행정직원과 동일한 직원으로 규정할 경우, 공무원화와 공무원연금 요구로 이어져 극심한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강은미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우선 교총은 교육공무직의 법적 지위가 현행 법령 상 이미 보장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직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별로 조례를 제정, 채용과 운영, 인사, 정원 등을 명시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공무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직고용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그런데도 또다시 초‧중등교육법에서 채용 절차와 역할 등이 다른 교육공무직을 공무원인 행정직원과 동일한 직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 내 행정직원과의 근로조적 상이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교육공무직의 공무원화 요구 등 극심한 쟁의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을 공무원연금 대상자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중 ‘업무의 계속성과 월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미 2012년, 2016년, 2019년 등 지난 국회에서도 교육공무직 법제화가 추진되다 이런 문제를 둘러싼 구직 청년과 일반 국민들의 반발로 법안들이 철회, 폐기된 바 있다”며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입법으로 학교의 혼란과 갈등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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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떼금지 2021-01-07 19:56:16
공무직 완전 짜증난다..생떼 좀 그만써라. 정직하게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만 바보 만드네..이건 과정도 결과도 불공정이다.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