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연, 교육공무직 법제화 사회적 논의 필요
[속보] 조희연, 교육공무직 법제화 사회적 논의 필요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05 12: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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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공무직 법제화 방안과 관련, "학교 구성원들간 상호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재규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교육공무직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고 "민주화 이후 교육시스템은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성과 역동성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권위주의 시대에는 학교나 교사를 말단행정집행기관으로 생각했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이야기 하고 표현하는 시대가 됐다"며 "앞으로는 한단계 높은 수준에서 상호 협력하는 학교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은 과거 학교의 주변적 존재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학교의 당당한 구성원이 됐다"고 전제하고 "구성원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양보하고 협력하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최적의 분업과 협업을 하는 학교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이나 교원단체의 요구가 있을때 마다 법안에 훅 집어넣고 하기 보다는 국가교육회의 처럼 모두가 모이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재규정하는 논의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직원의 정의에 교원과 행정 직원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교육공무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직’은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교무 행정원 등 교사·행정 직원 이외 근로자를 통칭하는 말로, 현재 40여 직종, 16만7825명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2015년 이후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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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정의는물러가라 2021-01-08 10:34:25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합니다.
청원동의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uBrZ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