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교장 포함 검토.. 교장단 "당혹"
민주당,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교장 포함 검토.. 교장단 "당혹"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0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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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 학교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3일 <한국경제>는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학교장을 포함 시키는 방안을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학교장이 제외돼 있었으나 사설학원은 포함하면서 학교는 제외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을 심사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에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당은 중대재해법 처벌 범위에 학교은 포함돼 있는 데 학교는 빠졌다는 지적에 따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학교장을 넣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교장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은 "학교에서의 재해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 놓고 있는지 살펴봐야 겠지만 재해 발생 책임을 교장들에게만 묻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학교급식은 물론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이유로 학교장을 처벌한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상당한 위축을 초래할수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와 내부 논의를 거쳐 적극 대응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중요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즉,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또는 중대 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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