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자율연수 도중 숨진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
법원, 해외 자율연수 도중 숨진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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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율연수 도중 숨진 교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원의 자율연수는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연수 도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기도 한 중학교 과학 교사 A씨의 가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사연구회 연수의 일환으로 방문한 호주 카리니지 국립공원의 펀 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연수가 강제성이 없는 자율 연수였고 A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연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했던 점을 들어 공무 수행이 아니었다고 보고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원의 국외 자율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연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등 자율연수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소속 중학교에서 천체와 지질을 주제로 전문 학습 공동체를 운영했으며, 연수에서 탐사 지역의 광물을 방문 날짜와 장소별로 구분해 수집하고 지형과 천체 사진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수 당시 참가자들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물에 들어가 폭포 아래의 지질을 관찰하기로 해 A씨를 비롯한 3명의 교사가 입수했다"며 "물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 내용과 관련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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