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학원·교습소는 9인 이하 운영 허용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학원·교습소는 9인 이하 운영 허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1.0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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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운영 중단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체 중단됐던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대면수업이 4일부터 재개된다. 교육부는 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함께 일체 교습행위가 금지됐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휴원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 까지는 모든 교습행위가 중지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리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지만 12월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 돌봄공백 등의 문제를 고려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일부 운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대입 준비를 위한 수험생 교습이나 취직을 전제로 한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곳을 제외하고 대면수업이 전면 중단됐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에 따르면 학원·교습소는 2.5단계 때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오후 9시까지 대면수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젊은 층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예외적으로 수도권 학원·교습소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학원 집합금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차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제기했던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5일 기각한 바 있는데 한 번 더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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