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연수휴직 유급화” “조퇴·외출 대면허락 강요 금지”.. 서울교육청-전교조 단협체결
“자율연수휴직 유급화” “조퇴·외출 대면허락 강요 금지”.. 서울교육청-전교조 단협체결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2.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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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29일 자율연수휴직 유급화 추진 및 임신 여교원 모성보호시간 신설, 근무시간 외 SNS 업무지시 금지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단협에는 교육청이 자율연수유급휴직을 위해 교육부에 건의 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 이내가 되도록 교원 정원과 정규직 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학교에서 근무시간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사항이 담겼다.

등․하교 학부모 교통봉사에 지자체 등의 지원인력 활용하고 학교에서 승진가산점 있는 연구․시범학교 사업 2개 이상 신청 않도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을 폐지하고 기초학력 진단 시 학급별·교사별 진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교사 휴가권 보장, 조퇴․외출․지참 결재 시 대면․구두 허락절차 강요금지 조항도 담겼다.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교원이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 시에는 자녀 돌봄 시설을 운영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협이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의 성과이자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4개월 만에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단협 주요내용이다.

교원의 전문성 보장 =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율연수휴직 유급화를 중앙정부에 건의 ▲ 교육실습협력학교 응모 시 교원동의율을 심사에 반영▲학교에서 승진가산점 있는 연구․시범학교 사업 2개 이상 신청 않도록 지도(신설)

인사제도 및 근무조건 개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노력 ▲특성화고 전보유예, 전입요청, 초빙 비율을 일반고 수준으로 경감 노력 ▲학급당 학생수가 최대 20명 이내 되도록 교원 정원 및 정규직 교사 확보 노력 ▲교무업무 관련 공문서는 교육지원팀(교감 포함)에서 처리하도록 지도 ▲등․하교 학부모 교통봉사에 지자체 등의 지원인력 활용 추진 ▲청소년단체를 교사의 자율성에 반하여 조직하지 않도록 지도 ▲시간강사․기간제교원 채용, 먹는물․공기질 관리, 초등영어원어민 관리 업무경감 ▲교사 휴가권 보장, 조퇴․외출․지참 결재 시 대면․구두 허락절차 강요금지 지도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 ▲재난시기 교육과정 운영 및 각급 학교 지원방안 의견 수렴, 반영 ▲ 학급수 43학급 이상, 학생수 1,000명 이상 학교에 추가 지원방안 마련 시행 ▲기초학력 진단에 있어 학급별, 교사별 진단방법 선택 보장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 폐지 ▲학교의 민주적 교무회의 운영을 위한 회의규정 제정 지도 ▲지자체 주도 학교 협력형 돌봄교실 운영에 협력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교권 및 후생복지= ▲여교사 휴게실에 온돌 또는 침대 구비하도록 지도▲건강진단 항목에 성인병 및 성대결절, 하지정맥류 등 포함되도록 노력 ▲교사 업무용 안심번호 운영 권장, 학교운영비에 교육활동 보호 사업비 반영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 부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에게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각급 학교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노력 ▲ 학급운영비 학급당 20만원 이상 책정하고 개산급으로 지급

성평등과 출산‧육아 권리 보장 =▲임신 중 여교원 모성보호시간 보장. 출산 시 남교원 특별휴가 10일 보장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 시 자녀돌봄 시설 운영 ▲각 교육지원청에 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 예방 담당자 지정․운영 ▲일체의 정책, 사업 등에 성편견이 드러나는 문구, 디자인 등 점검 지도

유치원·특성화고·특수·보건·영양= ▲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감축 / 업무정상화 관련 사업에 유치원 포함 ▲유치원 교사가 교원학습공동체, 자격 및 직무연수 등의 참여 기회에서 초․중․고 교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함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홍보로 인한 수업권,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 ▲혁신적인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 직업교육 모델 마련 노력▲실습실무사 배치기준 마련 시행 / 취업지원관 1명 이상 채용 ▲유해인자 발생 실습 참여교사 대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고졸 취업 기회 및 공무원 채용 확대 등을 위한 취업지원 기능 강화 ▲특수교사 배치기준 개선 노력(강화), 보조인력 채용 및 관리 방법 개선 ▲43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학생수 1,000명 이상 학교에 보조인력 배치

교육환경 및 교육복지= ▲단열에 필요한 이중창 및 해충 차단을 위한 방충망 설치 노력 ▲학교 신․개축 시 공기순환장치 설치, 공기질 향상 지도 ▲학교 화장실 화장지 구비, 건조기 비치 등 예산 확보, 양치시설 연차적 확보 ▲ 학교 시설 및 학생수를 고려하여 청소 담당인력 확보 위해 노력 ▲학생 탈의실 설계 반영, 기존 학교는 탈의실 설치․활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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