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의원 10명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 발의
돌봄전담사-급식노동자-교무행정사 교원과 동등 지위
돌봄전담사-급식노동자-교무행정사 교원과 동등 지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돌봄전담사나 급식조무사 등 교육공무직을 학교 정식 직렬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민주·정의 양당의원 10인은 지난 21일 교육공무직은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포함,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19조 2항 ‘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는 규정을 ‘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개정했다.
이들은 제안이유서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교원과 행정직원뿐만 아니라 급식노동자,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지원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러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전체 교직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조오섭, 이동주, 이규민의원과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장혜영,이은주,심상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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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상의 이름 올리면 공무원 연금 수령의 법적 장치가 됩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 청원도 경품 걸고 한거 교육공무직 노조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법안 반대합니다. 동등한 대우를 바라면 시험 봐서 들어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