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근무 기피 심각” .. 경기도교육청 5~6급 본청 근무 10년으로 연장
“교육청 근무 기피 심각” .. 경기도교육청 5~6급 본청 근무 10년으로 연장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2.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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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 개정안, 사무관 본청 근무 3년 길어져
6급 승진하면 무조건 학교 발령.. 현장 이해 위해 순환 근무확대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본청 기피 현상이 심화되자 근무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1일 지방공무원보직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5급 행정직 공무원의 본청 근무 제한 기간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급 사무관의 경우 현재 7년차인 본청 근무 제한 기간을 10년차로 연장하되 본청 전입은 5급 4년차 이하인 자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사무관의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근무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두배 늘어난다. 

또 6급 행정직 공무원의 본청 근무 제한 기간도 현행 8년차에서 10년차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간 순환근무 확대를 위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급 학교에 우선 전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청과 학교간 순환근무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앞으로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본청 외 기관으로 전보토록 개정안을 마련, 순환근무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년동안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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