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야동 일베 올린 초등교사 견책에 시민들 “서울시교육청 입장 밝혀라” 청원
여학생 야동 일베 올린 초등교사 견책에 시민들 “서울시교육청 입장 밝혀라” 청원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12.17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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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학생 대상 음란 행위 동영상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이 견책 처분을 내리자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 시민게시판에는 일베 초등교사 견책 징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함께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달라는 청원이 등장, 하루 만에 5천여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일베에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올린 교사가 성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견책 처분만 받았다”며 “이 자가 본인이 가르치는 어린 학생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너무 걱정된다”고 적었다.

이어 “이런 종류의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통계에 나와있다”면서 “과연 (여학생들을) 바라보기만 할지 매우 의심된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학부모와 여성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서울시교육청도 관련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28살 교사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베에 접속해 성인 남성이 교복을 입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난 이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게 한다"고 지적하고 스트레스 탓이라는 ㅁ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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