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수능 출제 오류 피해보상은?.. 불합격 1000만원 ·점수변경 200만원
[이슈추적] 수능 출제 오류 피해보상은?.. 불합격 1000만원 ·점수변경 200만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2.1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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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평가원 14일 수능 정답발표.. 국어, 물리 문항 오류 여부 촉각
수능 복수정답으로 파문이 컸던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수능 복수정답으로 파문이 컸던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4일 2021학년도 수능 시험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오류 주장이 제기됐던 ‘물리학Ⅱ 18번 문제’와 국어 37번 문항의 복수정답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평가원 이의신청 접수 결과 총 411건이 접수됐다. 지난해(344건) 대비 67건이 더 많이 제기됐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매년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복수정답이 인정된 건 8차례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와 물리Ⅱ 영역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12일 교육부 등 교육계에 따르면 올 수능에서는 출제오류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폭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오류로 인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결과는?

출제오류에 따른 집단소송에 제기된 것은 지난 2013년 치러진 2014학년도 세계지리 과목 시험.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문항인데 교과서 내용과 세계은행발표 등 최신 자료가 달라 논란이 일었다.

일부 수험생들은 수능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오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2012년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라는 의미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되었지만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답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기재된 답항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답 없음’으로 판결했다.

결국 교육부는 상고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1만 8.884명 학생들의 성적을 정정하고, 대학별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결과를 재산정, 4년제 대학 430명, 전문대학 199명의 추가합격 대상자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많은 이의신청을 받은 국어 37번 문항.
2021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많은 이의신청을 받은 국어 37번 문항.

문항 오류로 인해서 점수가 변동되고,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뀐 학생들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문제출제 단계에서 출제위원들의 주의의무 위반, 이의처리 과정에서 평가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항 오류로 인해 불합격한 수험생은 위자료로 1,000만원, 성적이 바뀐 학생들은 위자료로 200만원이 인정됐다.

평가원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감독관의 실수로 수험생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번 2021학년 수능시험 중 서울 덕원여고에서 시험 종료시간을 착각, 2분 일찍 시험지를 걷었다가 수험생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지난 2019학년도 수능에서도 1교시에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한 사고가 있었다.

수능은 8시 40분 본령이 울리면 시험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독관이 8시 40분 본령이 울릴 때까지 문제지만 배부하고 답안지는 배부하지 않았다.

본령이 울린 후에도 수험생들이 문제지를 보지 못하게 제지하였고 한 수험생으로부터 시험 시작 시간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문제를 풀도록 허용했다. 수험생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학생에게 20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감독관의 실수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뿐 아니다. 지난 2010학년도 수능 3교시 영어 듣기평가 도중에 방송시설 고장으로 지필평가를 하다 중간에 듣기평가를 실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험생들은 당황했고 이어진 3교시와 4교시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교육청은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에 소홀해 응시생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험생에게 200만원, 부모에게 각 5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입시학원에서 수능 출제오류라고 주장한 물리 18번 문항.
입시학원에서 수능 출제오류라고 주장한 물리 18번 문항.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 1교시 시험시작 전에 감독관이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안된다”는 점을 알리려다가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자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안된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그러자 디지털식 시계를 가지고 온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이 시계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감독관은 기능이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험생은 시계를 제출했고 시험장에 별도의 시계가 비치되어있지 않아 수험생은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

화가난 수험생은 감독관의 잘못된 안내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채 시험을 치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감독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 5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수험생이 감독관의 지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시계 외관만으로는 시험장 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감독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019학년도 수능때 감독관이 문제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강압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인적사항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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