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의 교육시론] 돌봄 대란, ‘돌봄 지자체 이관 법 제정’으로 풀어야
[김성일의 교육시론] 돌봄 대란, ‘돌봄 지자체 이관 법 제정’으로 풀어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2.11 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창문여고 원로교사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

[에듀프레스] ‘코로나19 대란’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확진자 증가 추이가 심상치 않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확진자는 백여 명에 그쳤으나 지금은 600명을 넘나드는 상황이다.

심각한 것은 이 대란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까지도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말 그대로 비상사태다.

그런데, 이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1월 6일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과 ‘돌봄 지자체 이관 법’ 철회를 요구하며 1차 파업에 돌입한 이후 계속 파업의 불씨를 지피는 돌봄노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일관성 없는 학교 방역 지침과 업무로 골머리를 앓는 학교에, 이젠 학비노조의 파업까지 더해져 학생과 교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피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오죽했으면 교총에서는 ‘총리가 나서서 학교 파업대란을 즉각 풀어달라’면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했겠는가.

그 동안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돌봄 업무 일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요컨대, 돌봄 업무만큼은 지자체로 이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은데 설상가상으로 ‘돌봄 업무’까지 학교에 떠넘긴 것은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필요시에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열어놔 안정적인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전제도 깔려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돼 학교 방역과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교육부와 국회, 그리고 돌봄노조 3자간의 긴급간담회가 열린 12월 7일 이후 돌봄을 둘러싼 사태는 더욱 급박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간담회는 돌봄노조가 강경하게 예고했던 12월 8, 9일의 2차 파업에 앞서 열린 막판 협상 성격이 짙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 확대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연계하는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온종일돌봄특별법’(돌봄 지자체 이관 법)을 돌봄노조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받은 것은 겨우 2차 파업을 22일까지 유보하겠다는 통보다.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돌봄 지자체 이관 법’ 추진이나 논의 자체는 아예 물 건너 간 상황이 되어 버렸다. 교총을 비롯한 전교조나 교사노조가 한 목소리로 이 협상을 비판하고 반대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반복되는 돌봄 대란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에 돌봄을 전가시켜온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탓이다.

게다가 강경한 파업 예고에 굴복해 돌봄 지자체 이관 법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과 학교 교육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돌봄 문제에 대해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당국과의 수차례 협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자체의 확실한 책임 하에 학부모의 돌봄시간 연장, 돌봄 질 개선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었다.

그렇다. 학교와 교원이 돌봄 갈등과 대란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충분한 재정 확보는 물론, 돌봄 인력 확충 등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국회와 교육부는 지자체가 전담하는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지자체 이관 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그것이 파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답이 아닐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