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 12월 1일 화요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5단계로 새롭게 격상된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학교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도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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