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척결”.. 강민정, 사립초중고 3년에 한번씩 종합감사 하자
“사학비리 척결”.. 강민정, 사립초중고 3년에 한번씩 종합감사 하자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11.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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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립 초중고교를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열린민주당 강민정의원은 23일 사립 초중고교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 사학비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사학감사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사학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소수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미술고, 서라벌고, 우신중, 우촌초, 충주 신명학원, 광주 명진고 등 초·중·고 사학 비리들을 지적하고, 사학비리 공익제보 이후 보복성 해고·징계를 받은 교원들의 권리 회복을 요구한 바 있다.

개정 법률안은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각 사립학교에 대하여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3항),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안 제67조제3항제1호)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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