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내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2급 정교사도 보직교사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1급 정교사 이상 보직교사에게만 가산점을 주던 것을 2급까지 확대, 직급에 따른 가산점 차별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18일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보직교사 가산점은 월 0.021점으로 평정되며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보직교사 기피현장으로 저경력 교사들이 보직교사를 맡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직급간 가산점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진가산점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 1일 공포되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2급정교사 보직교사 가산점은 중등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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