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중고법인협, 돈받고 교사 채용한 학교법인 제명 처분
사립초중고법인협, 돈받고 교사 채용한 학교법인 제명 처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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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초중고법인협 출범 이래 처음 .. “사학 비리 용납 안 돼” 결단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최근 교사 채용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경기도 평택의 한 학교법인에 대해 최고 징계인 제명처분을 내렸다. 학교법인 제명은 1992년 창립이래 처음이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최근 교사 채용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경기도 평택의 한 학교법인에 대해 최고 징계인 제명처분을 내렸다. 학교법인 제명은 1992년 창립이래 처음이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신규교원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고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경기도 평택의 한 학교법인에 대해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초중고법인협)가 18일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잘못을 저지른 학교법인을 초중고법인협 스스로 제명한 것은 지난 1992년 창립이라 처음 있는 일이다.

초중고법인협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신규교원 채용과정에서 시험지 유출의 부정한 방법과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사립학교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영향을 확산시킨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초중고법인협 시도회장단 회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18일자로 회원에서 제명 처분 했다고 밝혔다.

회원 제명처분은 초중고법인협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며 이날 이후학 교경영과 교육에 관한 의견 교환, 정책연구자료 등의 공유, 회원 간의 유대강화와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 등에 참여하는 회원자격 일체를 상실하게 된다.

초중고법인협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온 사학인의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를 용납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가 취해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번다시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정부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전체 사학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학에 대한 규제보다 지원과 진흥에 초점을 둔 입법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더욱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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