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하라법’ 제정.. 반인륜 부모 연금 상속 막아야”
“‘공무원 구하라법’ 제정.. 반인륜 부모 연금 상속 막아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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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필요성 제기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공무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연금을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은 지난 13일 공무원연금공단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공무원 구하라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하라법은 민법1004조 상속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해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서 의원은 소방관인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난 60대 여성이 유족급여를 받아간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유족연금의 수급 자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고 밝혔다.

순직한 강모 소방관의 경우, 생모가 소방관 1살 때 집을 나간 뒤, 아이를 돌보지않다가 32년 만에 등장해 7천여만원의 유족 보상금과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서의원은 가수 구하라씨의 안타까운 경우가 공무원에게 발생했을 때 그 연금이 부양을 하지 않은 존속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도 법안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며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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