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법이 뭐길래” ... 교사노조 vs 실천교사 사활 건 난타전
“교원단체법이 뭐길래” ... 교사노조 vs 실천교사 사활 건 난타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1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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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및 교육청과 교원처우,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에 대한 단체교섭권 문제를 놓고 교사노조와 교원단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및 교육청과 교원처우,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에 대한 단체교섭권 문제를 놓고 교사노조와 교원단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복수교원단체를 허용하고 교원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단체법 제정을 둘러싸고 교직단체 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진보성향의 교사노조연맹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활을 건 전투를 벌이는 중이다.

쟁점은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을 주는 것에서 시작됐다. 현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 한 교원단체설립에 관한 법안에서는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근무조건과 복지후생 등에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교섭협의 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원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교사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과 교섭·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개념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으며,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원단체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에 대한 교원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계를 분명히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또 교원단체에 교장과 교감, 장학사 등 사용자들이 가입돼 있어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교원단체법은 교원노조법과 유사한 교섭 창구단일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회원이 많은 한국교총이 교섭위원 전부 차지하게 돼, 교원단체의 교섭·협의 시에 사용자 의사가 대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교원단체법이 제정되면 3개 교원단체가 법적 교원단체로 되겠지만, 그 반대 급부로 한국교총의 교섭·협의권은 대폭 강화되고 교원노조에 대한 견제력도 대폭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로서 법적지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강하게 맞받았다. 이들은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특정 교원단체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이미 명시돼 있고, 교섭·협의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상황인 만큼 교원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어 교원노조만이 교섭권과 단결권을 주장하는 것은 노조 만능주의, 노조 제일주의에 빠진 편협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교원단체법 제정을 둘러싼 교사노조연맹과 실천교육교사모임 간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데다 물러설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지난 주말 교사노조연맹 조합원을 탈퇴하면서 배수진을 쳤고 교사노조연맹도 각 시도노조대표들을 소집, 중집위를 열어 교원단체법 반대 방침을 확정했다.

교사노조연맹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전교조 역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다 교총도 손해볼 것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원단체법 제정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록 9일 경남교사노조가 교원단체법 제정에 찬성하면서 실천교육교사모임에 힘을 실어줬지만 국면을 전환하기는 힘들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음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교원단체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이다.

주요내용 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교원 단체와 전국단위의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다. 교원단체의 가입 및 탈퇴는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통해 할 수 있음.

라. 시ㆍ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각각 교섭ㆍ협의하며 복수 교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협의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함.

마. 교섭ㆍ협의 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 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

바. 교섭․협의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합의 내용은 성실 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사.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교원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교섭ㆍ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 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ㆍ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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