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교원단체법' 제정 반대 .. “노조 단체교섭권 무력화”
교사노조연맹, '교원단체법' 제정 반대 .. “노조 단체교섭권 무력화”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09 09: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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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이 9일 교원단체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현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원단체법안은 복수의 교원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교원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원단체에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복지 후생등에 대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과 교섭-협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고 단결권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단체에 대해 교원의 처우개선, 복지후생, 근무조건에 대한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정부가 교원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교원단체에 교섭권을 주면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교장·교감·장학사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교원단체가 사용자와 교섭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주어진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도 8일 성명에서 “교원단체에 교섭 협의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헌법으로 노동 3권을 보장받아 활동하는 노조와 충돌을 낳는다”며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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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파 2020-11-09 11:02:15
노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단체법 개정을 찬성합니다.

무애 2020-11-09 10:31:48
노조기능을 침해하는 교원단체법 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