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8시간 이상 초과근무 땐 대체휴무 ..가족돌봄휴가 10일 신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8시간 이상 초과근무 땐 대체휴무 ..가족돌봄휴가 10일 신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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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공무원은 하루 대체휴무가 가능해진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공무원은 하루 대체휴무가 가능해진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이달부터 공휴일 포함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경우 정상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해 진다.

또 가족돌봄 휴가가 신설돼 자녀 돌봄은 물론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자녀, 손자녀,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확정, 지난 10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르면 평일과 휴일에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또는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그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기존에 있던 자녀돌봄휴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는 자녀돌봄사유에 한해 최대 3일까지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하며, 무급휴가는 자녀 외의 가족 돌봄 시 또는 유급 자녀돌봄휴가 소진 시 무급휴가가 부여되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

이와함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수 있다.

정부는 또 법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난이 아닌 일반재난과 재난 지역 자원봉사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5일 이내로 부여된다.

결혼 특별휴가 선택권도 이번에 확대된다. 결혼에 관한 특별휴가의 경우 사용시기를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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