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둔다 .. 학생 일정규모 이상엔 보건교사 추가배치”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둔다 .. 학생 일정규모 이상엔 보건교사 추가배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04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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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총리가 학교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들로부터  화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학교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들로부터 화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병이후 보건교사들의 업무강도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 모든 초중고교에 보건교사 배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의원은 3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고 학생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등·하교 발열체크, 방역용품 관리 등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실 방문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적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및 도서·산간벽지일수록 주변에 의료 시설이 취약해 보건교사의 배치가 절실하다며 특히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1인 배치되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 현실에 맞는 학교 보건관리가 이뤄지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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