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교원단체법 제정 반대 .. 실천교사 “옹졸하다” 발끈
교사노조연맹, 교원단체법 제정 반대 .. 실천교사 “옹졸하다” 발끈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0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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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 "교원단체 단체교섭권은 부당노동행위.. 법 제정 철회 요구"
유은혜 교육부장관(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복수교원단체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교원단체법안)에 대해 서울교사노조 등 교사노조연맹 측이 교원의 노동기본권 침해와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원단체에게 교원노조에게 부여된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권리 행사를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교원단체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각각 발의, 국회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복수교원단체를 허용하고 교육부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2일 박찬대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단체법안에 공식 입장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교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단체는 교장, 교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들에게 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 위축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시ㆍ도교원단체를 6개 이상 확보해야 중앙교원단체의 설립신고를 허용토록해 교원단체 진입장벽을 높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서울교사노조는 “이같은 규정은 특정 단체를 위한 입법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노조 제일주의에 사로잡힌 옹졸한 대응”이라며 교사노조연맹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성식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원단체가 교원노조를 무력화 시킨다거나 노조 이외의 단체에 교섭권을 줘서는 안된다는 근거가 뭐냐”고 따진 뒤 “(교사노조연맹의) 주장을 읽다보니 노조 제일주의, 노조 만능주의만 읽힌다”고 꼬집었다.

교원단체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노조연맹은 시도교사노조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원단체법안 철회 운동과 관련, 오늘(4일) 오후 긴급 모임을 갖고 연맹의 공식 입장을 정리,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원단체는 교총이 유일하다.

1991년 공포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교육회(현 교원단체)는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교섭·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한국교총과 각 시도교총은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과 교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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