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전 경력 호봉 차별 없앤다" 교육감협의회, 직전경력 100% 호봉 인정
"교원 임용전 경력 호봉 차별 없앤다" 교육감협의회, 직전경력 100% 호봉 인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03 15:2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감 교사 선발권 확대 논란 .. 공정성 담보할 거버넌스 구축 제안

제주 4.3 특별법 제정-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방안도 논의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전국시도교육감 정기총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충북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공무원 임용전 경력을 100% 호봉에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다.

또 교육감 교사 선발권 확대 논란과 관련, 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교원자격증 없이 민간 기업에서 영양사, 사서, 상담사로 일한 경력은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따라 100% 인정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교원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80%로 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50%만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관한 예규를 개정, 교원들의 불이익 해소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교총 등 일부 교직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감 교사 선발권 확대에 대해서는 2차 시험 반영 비율과 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함께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대상에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시설 이전ㆍ신축(캠퍼스형)사업을 포함해 줄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40년 이상 개축 대상 건물(고등학교)의 이전(재배치) 신축 사업 포함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학급당 학생수(중학교 26.7명, 2018년 기준)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방역 및 물리적 거리두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학급당 학생수 20명이하 감축을 요구하고 교원수도 이같은 기준에 맞춰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해직교사 및 임용제외교사들의 해직기간 임금과 호봉 및 연금 불이익 해소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제정도 이날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미숙 2020-11-04 11:07:57
교사자격증 없이 근무한 민간기업경력도 100% 인정이면 학교경력도 100%인정해줘야지. 학교에서 학교경력자를 차별하는것은 무슨논리인가..

황은선 2020-11-04 10:06:03
환수와 호봉정정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에게 희망이 보이네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경력인정에 대해 이번 협의회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오리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