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최고 파면 중징계
교원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최고 파면 중징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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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초과근무수당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 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초과근무수당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 기준

내년부터 교원 등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금액 규모에따라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 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단순과실이면 견책에서 정책까지 징계하고 비위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에서 파면까지 중징계하도록했다.

부당수령 규모가 100만원 이상이면 징계 정도가 더 무거워진다. 단순과실의 경우 감봉에서 강등까지 징계가 이뤄지고 비위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강등에서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금액으로 하며 비위행위 정도는 동기와 경위, 행위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징계기준이 확정되면 국공립 교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교육부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이를 그대로 교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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