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교육부 단체교섭 “교원성과급 폐지·비교과교사 차별 해소” 요구
교사노조연맹, 교육부 단체교섭 “교원성과급 폐지·비교과교사 차별 해소”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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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가진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 개회식에서 노동조합 활동, 임금·수당, 근로조건 및 복지, 교권 보호 및 생활지도 등 모두 161개항의 교섭요구안을 제시했다.

본교섭은 지난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자리에서 교사노조연맹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와 교원평가제 전면 개선 ▲교사와 행정직원 공무직 간 업무 범위 구분 ▲불합리한 임금 및 수당 등 근로조건 차별 해소 ▲교권보호법 개정 및 교권보호 매뉴얼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사노조연맹 소속 9개 전국단위 노조에서 수렴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차별 해소 등 핵심 교섭요구안을 제출했다.

전국단위노조 요구사항은 ▲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 간의 차별 해소(승진 요건, 전문직 선발, 1급 교사 자격 취득기준 등) ▲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관리 등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 이관 등이다.

또 ▲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사서교사 증원 계획 수립, 일선 학교 사서교사 배치 및 교육부에 교육 전문직원 배치 ▲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상담권 보장을 위해 학생 100명 이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 ▲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환경위생 관리 업무 정상화 ▲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의 체계적·전문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1인 이상 영양 전문직원 배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해 노조 추천 인사가 포함된 ‘특수교육법 개정 준비팀’ 구성·운영 ▲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노력 등을 핵심 교섭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교사들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노사 간 열린 자세로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함께 교육 문제를 풀어가며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자”고 당부했다.

유은혜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교섭을 통해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권익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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