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가진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 개회식에서 노동조합 활동, 임금·수당, 근로조건 및 복지, 교권 보호 및 생활지도 등 모두 161개항의 교섭요구안을 제시했다.
본교섭은 지난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자리에서 교사노조연맹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와 교원평가제 전면 개선 ▲교사와 행정직원 공무직 간 업무 범위 구분 ▲불합리한 임금 및 수당 등 근로조건 차별 해소 ▲교권보호법 개정 및 교권보호 매뉴얼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사노조연맹 소속 9개 전국단위 노조에서 수렴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차별 해소 등 핵심 교섭요구안을 제출했다.
전국단위노조 요구사항은 ▲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 간의 차별 해소(승진 요건, 전문직 선발, 1급 교사 자격 취득기준 등) ▲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관리 등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 이관 등이다.
또 ▲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사서교사 증원 계획 수립, 일선 학교 사서교사 배치 및 교육부에 교육 전문직원 배치 ▲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상담권 보장을 위해 학생 100명 이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 ▲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환경위생 관리 업무 정상화 ▲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의 체계적·전문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1인 이상 영양 전문직원 배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해 노조 추천 인사가 포함된 ‘특수교육법 개정 준비팀’ 구성·운영 ▲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노력 등을 핵심 교섭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교사들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노사 간 열린 자세로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함께 교육 문제를 풀어가며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자”고 당부했다.
유은혜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교섭을 통해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권익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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