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명예퇴직 제도 개선 ..중증질환 교원 수시 신청 가능
서울시교육청 명예퇴직 제도 개선 ..중증질환 교원 수시 신청 가능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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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원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 중증 질환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교원은 수시로 명예퇴직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원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 중증 질환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교원은 수시로 명예퇴직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중증 질환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은 수시로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이 연 2회 4일 동안만 가능해 중증 질환으로 치료가 시급하거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아 이같은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중증 질병으로 시급한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내부 계획을 수립,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교원들의 수시 명예퇴직으로 비정기 전보가 발생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기간제 교원 중도 계약해지 등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 퇴직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월말, 8월말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말 기준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실시되지만 중증질환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간 이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기간을 넘겨 12월 5일 이후 신청했다면 내년 8월 정기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청은 이번 명예퇴직 제도 개선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중증 질환교원에게도 명예퇴직 수당 수급권 기회를 제공,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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