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온종일돌봄법 토론회 후기 .. "돌봄 지자체 운영은 정해진 미래다" 
[교육칼럼] 온종일돌봄법 토론회 후기 .. "돌봄 지자체 운영은 정해진 미래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10.29 0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어제 온종일돌봄법 국회토론회에 배석하였다.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최종 목표는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아닌 교사였다.

전일제 전환은 단지 단기 목표였을 뿐이었다. 궁극적인 목표는 돌봄전담사가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미 그들은 본인들을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단체 이름도 '초등돌봄교사협회'였다. 

전담사가 전담사지 무슨 교사야라고 생각하시는 굉장히 순진한 선생님들이 계실지 모른다. 

돌봄을 초중등교육법에 넣으면 돌봄은 교육이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사가 되는 것이다.

정교사들이 요구하는 임용고시 통과는 기존의 돌봄전담사들끼리 단독으로 돌봄교사 시험을 보고 가산점을 주면 되는 일이다(유치원 전임강사가 정교사된 사례).

초등돌봄교사협회측은 자유토론을 통해 본인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니 이미 교사라고 생각하였고 발제를 통해 돌봄전담사가 연간 계획부터 돌봄행정업무까지 다하고 부장교사는 학운위 심의나 본다고 주장하였다. 

16년간 법적근거없이 돌봄행정업무를 묵묵히 수행했던 전국의 돌봄담당 교사들 입장에서는 기가막힐 발언이었다. 

공무직노조측이 포스터로 주장했던 프레임 중에서 학교 소속의 돌봄이 지자체 소속의 돌봄이 되면 학교 시설인 보건실과 도서실과 체육관 등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다. 

지자체 돌봄센터장에 의하면 '공간은 학교, 돌봄운영은 지자체'의 대표적인 모델인 중구청 돌봄의 경우 지자체-교육청-학교의 협약을 통해 학교내 시설의 이용이 가능했다.

민간위탁은 공무직노조측의 파업 프레임이었다. 강민정의원이나 권칠승의원이 발의한 온종일돌봄법 어디에도 민간위탁이란 말이 없다. 

그리고 학교 무기계약직인 돌봄전담사들이 고용승계되어 지자체 시설공단의 무기계약직이 되는게 법리상 맞지 갑자기 민간회사 직원이 될 순 없다. 소송을 하더라도 돌봄전담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자체 돌봄센터장은 전담사들의 월급이 서울 전일제 전담사의 경우에 구청의 돌봄센터장이 되고 명칭이 돌봄전담사에서 돌봄교사가 되고 연봉이 약 1천만원 가량 상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1교실 2교사제도 하고 있어서 교사가 근무하기도 수월하고 아이들은 질적으로 더 좋은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울 전일제 전담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아이들에게도 최상의 돌봄이 될 수 있다. 

공무직노조는 무엇을 두려워할까?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구청의 시설공단의 돌봄교사가 되면 공무직노조 조합원을 탈퇴 하게 된다. 그러면 공무직노조의 조합원 수가 줄어든다. 특히 공무직노조에서 돌봄전담사의 비중이 크다.

공무직노조 측에선 그걸 가장 두려워 하는것으로 보인다.

돌봄지자체 운영은 아이들과 돌봄전담사들에게 더 나은 돌봄이기에 정해진 미래이다. 우선 이미 지자체 모델이 굳건히 갖춰진 서울부터 확대되길 바라며 서울의 돌봄전담사들부터 공무직노조의 프레임에 휘둘리지말고 지자체 돌봄교사의 꿈을 꾸길 바란다. 

아이들에게 최상의 모델이면서 돌봄전담사의 삶의 질을 높여줄 '공간은 학교, 돌봄운영은 지자체'가 더 확산되기위한 해결책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받은 교부금을 '공간은 학교, 돌봄운영은 지자체'로 운영하는 지자체에 지급하여 더 좋은 돌봄이 되도록 도와줘야한다.

둘째, 강민정 의원님도 온종일돌봄법을 수정해서 공무직노조측이 억측하지 않도록 돌봄전담사들이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승계가 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온종일돌봄법 국회토론회를 통해 '공간은 학교, 돌봄운영은 지자체' 논리가 더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