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종 교육시론] 과대학교·과밀학급 기준 제각각 .. 멀어진 균등교육
[박은종 교육시론] 과대학교·과밀학급 기준 제각각 .. 멀어진 균등교육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10.28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겸임교수
박은종 공주대겸임교수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과밀학급·과대학교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한 등교 방법 유형에 따른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실있는 균등교육에도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교육청별로 제각각인 과밀학급·과대학교 기준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기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면 등교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세우고 있는 탓에 지역별 등교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당연히 학생학부모들은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이번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전면등교가 가능한 학교 비율(%)을 따져보니 수도권은 10~19%고, 대구·경북·대전은 88~90%였다. 지역별로 과대학교 기준이 1000명 이상인 지역, 750명 이상 지역 등으로 천차만별이고, 과밀학급 기준이 없는 지역도 있거나 28~30명 이상인 지역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교육부가 학교 및 학급 구조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균등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코로나19 대란 같은 위급 상황에 원칙을 갖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화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과대·과밀학급 기준은 시도별로 조금씩 다르나 통상 학생 수 30명 이상이면 과밀학급, 전교생 1000명 이상이면 과대학교로 분류한다. 다만 코로나19 대란에 즈음하여 기본적인 기준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한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대체적으로 학급별 과밀학급, 과대학교 기준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며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별로 기준이 들쭉날쭉한 과대학교·과밀학급 기준으로 일관성은 결여돼 있지만, 지역과 교육 현장의 자율성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학도 방역차원에서 밀집도를 자율로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와 교육분권 확대라는 큰 추세 속에서 자율성 확대라는 기종에는 부합하지만, 코로나19 대란에서 보듯이 국가 공통의 기준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공통 기준 확정 이전에 이해 관계자·기관의 합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으로 결과적으로 차별적 교육을 받고 불평등·비균등 교육이 되면 안 된다. 특히 코로나19 대란으로 유초중고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 전반에 걸쳐서 온라인·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교육격차, 지역격차 문제가 불거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온라인·원격교육 인프라, 콘텐츠 차이의 극복도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와 교육 균등과 역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이번 코로나19 대란으로 모든 것의 규모가 큰 것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대란 같은 감염병 예방의 최선은 규모가 작게 분리하는 데서 출발하는 데 규모가 큰 것은 아주 취약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란으로 산업화 시대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은 직격탄을 맞았지만, 북유럽 등 OECD 서구 교육 선진국들은 소규모 학교에 학급당 인원이 10명대여서 별다른 장애 없이 내내 정상 교육을 시행·운영해 왔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결국 코로나19 대란과 교육의 질 제고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치에 중점을 둬야 함을 일깨워 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우선 과대학교·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교육당국은 현재 3만여 개에 달하는 31명 이상의 초·중·고교 과밀학급 해소에 교육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처, 교육의 질 제고의 첩경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 각 시도별로 제각각인 과대학교·과밀학급 기준을 교육부에서 일괄하여 교육 균등을 보장학고 교육 역차별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