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담임 10명 중 5명은 기간제교사” .. 정규직 담임은 매년 감소
“초중고 담임 10명 중 5명은 기간제교사” .. 정규직 담임은 매년 감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2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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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62.4% 전국 최고.. 대전 60.2%, 인천 59.5%, 충북 58.9%, 경북 57.8% 순

기간제교사 문제를 다룬 TV 드라마 한 장면

기간제교사 문제를 다룬 TV 드라마 한 장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학급 담임을 기간제교사가 맡는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전국평균 52.2%로 처음 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정규교사 담임 비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담임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에 재직하는 기간제교원 중 담임을 맡은 비율은 △2018년 49.1%, △2019년 49.9%, △2020년 52%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체 기간제 교원 중 절반 이상이 담임을 맡고 있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정규직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8년 47.7%, △2019년 47.7%, △2020년 47.8%로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이 정규직 교원의 담임 비율보다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의 기간제교원 담임 비율이 62.4%로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대전 60.2%, △인천 59.5%, △충북 58.9%, △경북 57.8% 순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1월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나 보직을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음에도 불구, 올해 기간제교원의 담임비율은 53.9%로 지난해 기간제교원 담임비율 51.9%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르면 교원이 파견, 연수, 출산휴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직을 한 경우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상시·지속적인 담임 업무를 떠넘기고 있고, 기간제교원은 불안정한 신분 탓에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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