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5년간 24억 원 적발 .. 63개 학교 184 명 징계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5년간 24억 원 적발 .. 63개 학교 184 명 징계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10.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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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수수했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된 규모가 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불법찬조금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전국 63개 학교에서 적발된 촌치 및 불법 찬조금은 24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찬조금은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에서 적발되었으며, △경기도가 35개 학교에서 21억7천여만 원이 적발되어 전체 금액의 88.5%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3개 학교, 1억 1,170만 원), △전북(2개 학교, 7천 590만 원), △대구(2개 학교, 3천 840만 원), △부산(3개 학교, 2천 850만 원), △인천(7개 학교, 2천 211만 원), △서울(9개 학교, 467만 원), △충남(1개 학교, 440만 원), △광주(1개 학교 300만 원) 순이다.

경기도 A고등학교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8천700여만원을 갹출해 숙소 운영비와 비품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B예술고등학교는 정기연주회 참여학생 학부모들이 5천여만원을 모아 지휘료, 편곡료,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2018년 적발됐다.

불법찬조금은 돈봉투 촌지 및 불법 찬조금 등 현금 이외에도 선물·회식비·학교발전기금 모금, 학생운동부 찬조금(운동부 불법합숙소 월세·공공요금, 대회 참가 등 각종 경비), 고가화장품 등이 확인되어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한편,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수수로 적발된 63개 학교의 관계자 18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 해임, 정직은 11명(6%) △ 감봉, 견책이 45명(24.5%) △경고, 주의는 128명(69.6%)이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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