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마약을...” 교사 4명 마약 투약으로 징계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교사 4명 마약 투약으로 징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25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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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립 교사 중 4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강원, 경기, 대전, 충북 내 공립학교 교사가 마약범죄로 인해 해임, 정직,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 강원도의 한 교사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 처분되었고, 2018년에는 경기·대전 지역의 교사 두 명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다이어트 보조제를 매매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충북 지역의 한 교사는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마약인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시켜 음성 판정을 받아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가 포함된 제품 등을 구매하여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마약류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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