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교육활동보호조례안 통과 환영.. 교사 인권 실질 보장 기대"
전북교사노조, "교육활동보호조례안 통과 환영.. 교사 인권 실질 보장 기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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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안 도의회 통과 직후 환영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안 도의회 통과 직후 환영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북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교사의 인권보장과 전문성 인정 및 교사의 쉴 권리 보장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정수 도의원이 발의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 ▲교사의 전문직 인정, ▲교사의 쉴 권리 보장, ▲민원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설치 조항들을 담고 있다.

전북의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조례안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조항들로 이루어져서 교사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그동안 전북교사노조 조합원들의 의견을 김정수 의원실에 전달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전북 교육활동보호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지지 표명을 꾸준히 해왔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을 발의한 김정수 도의원과 이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김승찬 전문위원과 현장교사 의견을 수렴한 ‘전북 교권조례 현장교사 추진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전북 교육활동보호조례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며 홍보와 공청회 실시 등에서 불성실하게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홍보에 나설 것과 교육청과 교육부가 재의요구 및 소송을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각 교원단체에도 교육부가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수용할 때까지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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