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파업 실현될까?.. 강행 땐 또 교사들 돌봄교실 투입
돌봄전담사 파업 실현될까?.. 강행 땐 또 교사들 돌봄교실 투입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2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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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 노조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돌봄교실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돌봄파업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 노조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돌봄교실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돌봄파업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다음달 초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돌봄전담사 측이 파업을 예고한 시점은 11월 초. 대략 다음달 6일 경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내건 핵심조건은 학교 돌봄 법제화와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이다. 재난업무 수당 신설이나 휴식권 보장 등 처우개선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법제화와 전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돌봄 법제화는 초중등교육법에 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돌봄은 학교 고유업무가 돼 최근 논란이 되는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사실상 종식된다. 학교 돌봄으로 남기를 원하는 공무직 노조 바람대로 이뤄지는 것이다.

현행 시간제 근무에서 하루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 역시 돌봄전담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다.

공무직 노조는 이같은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및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결렬 될 경우 파업을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교육계는 일시적도 대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체인력 투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교사 및 행정직원들이 돌봄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급식조무사 파업때 빵과 도시락으로 대처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인력을 데려올수는 없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돌봄 전담사 파업에 교사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했다. 일반직 노조도 마찬가지로 돌봄교실 투입을 거부할 태세다. 자칫 돌봄전담사 파업으로 교육계 전체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그렇다면 돌봄전담사들이 실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교육당국은 11월 초 파업은 일단 경고용에 그칠 것이란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파업이 가능하려면 먼저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에서 합의 결렬 결정이 나와야 한다. 중노위가 파업을 승인하느냐 여부가 첫 번째 관건이다.

문제는 그동안 시도교육청과 공무직 노조가 법제화 및 전일제 전환 등을 놓고 충분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청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2~3회 교섭을 가진 것이 전부여서 중노위가 선 듯 결렬을 선언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사회적 분위기도 공무직 노조에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 등교 개학이 막 시작돼 학사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돌봄교실 파업은 학부모들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파업을 주장할 만큼 절박한 여건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의료계 파업 때처럼 정부가 강공으로 대처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돌봄전담사 파업이 동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체크포인트. 파업 첫날엔 동조자가 있겠지만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지난해 7월 파업 때도 하루 이틀 지나면서 급격한 이탈 현상을 보인바 있다.

이점을 의식한 듯 공무직 노조는 11월 초 총파업에 대해 ‘경고파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무직 노조 박성식 정책국장은 22일 “교육부 등과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진전된 내용이 없다면 11월초 경고파업을 가진 뒤 이후 총파업 등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돌봄교실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고 초반에 밀리면 안된다는 위기감 때문에 공무직노조가 파업을 미루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미 공무직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 찬반 투표까지 거쳐 파업 드라이브를 건 상태에서 확실한 담보가 없는 한 철회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파업 예고일인 6일이 금요일이어서 실행하는 데 큰 부담이 없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교원단체 관계자도 "교육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돌봄전담사들은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면서 "문제는 교육부가 이들 파업을 막을 뾰족한 카드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돌봄전담사는 "자녀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하기 위한 파업이니만큼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 하실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일제 전환 요구에 대해 “돌봄전담사들의 돌봄업무 시간과 맞지 않게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은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또 초등돌봄교실 법제화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도 부정적이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돌봄은 보육이지 교육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이를 명시할 경우 교육과 돌봄의 질을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돌봄교실 업무를 맡는 돌봄전담사는 올해 현재 전국 17개시도에 모두 1만 1948명으로 2만 여명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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