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의 미성년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진실성위원회(부당 저자) 검증 결과, 대상 논문 총 458건 가운데 34건이 연구 부정으로 판정됐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총 65건 가운데 21건이 무더기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아,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이 전국 37개의 국립대학에게 제출받은 ‘교수 미성년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하 ‘논문’) 검증 진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37개 국립대학 가운데 26개 대학에서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확인됐다.
논문에 포함된 교수 미성년 자녀는 92명, 미성년 공저자는 1178명이었다.
검증 결과 전체 458건 가운데 검증 완료가 300건(65.5%)이며, 이중 위반이 확인된 논문은 34건, 위반 없음은 266건이다.
재검증을 포함해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논문은 158건(34.5%)으로, 앞으로 추가로 연구 부정이 확인되면 연구 부정 판정 논문 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서의원측은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이후, 국립대와 사립대 등 전국 모든 대학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대학 자진신고 및 자체 조사 등 대학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 ‘논문 끼워넣기’로 대학교수가 논문에 저자로서 기여한 바가 없는 본인의 자녀 또는 미성년 학생을 논문의 공저자로 등록하고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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