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 의무화”..이탄희, 학교폭력예방법안 발의
“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 의무화”..이탄희, 학교폭력예방법안 발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21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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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유튜브 화면 캡쳐
출처,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유튜브 화면 캡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은 21일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 같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와 재범 등이 발생하고 있어 즉시 분리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해야 한다”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대 49일 이내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심의를 종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49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평균적으로도 30일을 넘김 경우도 많아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일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할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이후 피해학생이 요청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심의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전문가를 출석토록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은 2015년 1만 2,495건에서 2019년 1만 3,5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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