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경북지역 학교 도서관 사서배치율 13.4% 불과
김병욱 의원, 경북지역 학교 도서관 사서배치율 13.4% 불과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10.20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상 학교도서관에 사서 1명 이상 의무 배치 명시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경북 내 초·중·고교 도서관 924곳 중 사서교사, 공무직 사서 등의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가 전체 학교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북 내 초·중·고교 도서관 924곳 중 사서교사, 공무직 사서 등의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가 124곳(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는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 관련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제약과 재원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초‧중‧고교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운영계획 수립에서부터 자료의 수집·정리·이용, 독서지도와 학습지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사서 1명이 모든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 확보와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당장 모든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반교사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서 업무와 관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단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