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감축 제한 조항 삭제 .. 하윤수, "지금은 교원확충 나설때" 반박
교총은 시도교육청 교원 정원 대규모 감축 가능성을 예고한 교육부의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수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각 시도의 대규모 교원 감축만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 및 수정을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이에 따른 교원 확충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시도 교원 정원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조항 삭제 △시도 정원 추가 배정 규모를 총 정원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확대하고, 추가 배정 사유에 ‘새로운 정책수요 반영’ 등을 담고 있다.
교총은 16일 교육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정원 감원을 퇴직자 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시도에 따라 퇴직자 수 이상의 대규모 정원 감축을 초래할 수 있고,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교원 정원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교총이 지난 9월 25~2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25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1.9%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 84.0%, 반대하는 편이다 7.9%)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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