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학교장 종결제 도입 첫 학기 자체해결 비율 46.7%
강득구 의원, 학교장 종결제 도입 첫 학기 자체해결 비율 46.7%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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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율, 초등학교 54.6%, 중학교 42.8%, 고등학교 45.2%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지난해 2학기에 첫 도입되었다. 

도입 첫 학기 운영 결과 전체적으로는 기존 자치위원회 심의율이 더 높은 가운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자체해결율 보다 기존의 자치위원회 심의율이 더 높은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자체해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지만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종결처리 할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동안의 학교폭력 전체 발생건(24,785건) 중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는 11,576건으로 46.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13,209건으로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019년 2학기(‘19.9.1.~‘20.2.29)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새롭게 도입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한 자체해결 방식으로 처리된 비율(46.7%)보다 기존처럼 자치위원회 심의방식으로 처리된 비율(53.3%)이 더 높아, 전체적으로는 자체해결율이 더 낮다.

2019년 1년을 기준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 심의건수는 총 31,130건으로, 2학기 학교폭력 심의건수(13,209건)는 전체의 약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학기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제’도입으로 인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크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지난해 9월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과 함께 학교폭력 심의를 기존 학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이관의 경우 올해 3월부로 시행되어 지난해 2학기는 학교 내에 자체해결제와 자치위원회 심의가 병존한 상황이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54.6%)이 자치위원회 심의율(45.4%) 보다 더 높은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 심의율이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보다는 다소 중대한 사안이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분쟁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던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있게 처리하되, 화해와 갈등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체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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