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유총 설립취소 처분은 위법.. 서울시교육청 패소
서울고법, 한유총 설립취소 처분은 위법.. 서울시교육청 패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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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법인설립취소처분 취소 결정 환영.. 교육당국에 협조하겠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5일 서울고등법원이 한유총 법인설립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한 데 대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하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환영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 민정석 이경훈)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 법인의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한유총이 같은해 3월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하며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한유총은 이번 2심 판결과 관련,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18년 에듀파인을 조건없이 수용한 것과 같이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회계투명성 강화에도 협조하겠으며, 사립유치원 인식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2019년 개학연기 투쟁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유치원3법 시행과 공공성강화 정책, 사립유치원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대상자인 사립유치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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