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재단과 “셀프 소송”
서동용,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재단과 “셀프 소송”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13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정에 없는 아파트 월세 지원받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교육부 재단의 재심의 요청 기각, 재단 이사장 “셀프” 월세 반환 요청

국민 혈세 들여 현직 임원 상대 소송, 피고인 이사장이 소송비용 집행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현직 이사장과 현 사무총장에게 규정에 없는 아파트 월세 지원을 한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나자 이를 회수하려는 재단과 이사장·사무총장 간 소송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종합감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사회 의결이나 근거 규정 없이 전·현직 이사장과 현직 사무총장에게 아파트 월세를 지원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회수 지침을 받았음에도 자체 규정을 고쳐 월세를 계속 지원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후 교육부 재심의에서도 같은 처분을 내리자 결국 한국사학재단은 반환을 거부하는 현직 이사장·사무총장 상대로 소송 중인 사실도 밝혔다.

2018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사회에서 임원에게 관사를 제공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없고, 관련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2014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현직 이사장 및 현직 사무총장에게 아파트 임차료와 숙박비로 약 6,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9월 교육부 감사 직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응은 논란이 됐다. 2018년 11월 6일 사학진흥재단은 자체 복지제도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재단이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숙소를 제공하고, 숙소의 임차료도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의 <임원 숙소 지원>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교육부 지적에도 재단은 현직 이사장과 사무총장 아파트 월세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만든 것이다.

2019년 4월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통보를 받은 이후 곧이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관련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심의 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감사 이후 관련 규정이 신설됨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기각했다.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그동안 지급된 아파트 월세 등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명의로 아파트 월세 회수 대상인 전·현직 이사장 및 현직 사무총장에게 2차례 발송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재심의 처분 결과를 받은 2019년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현직 이사장과 사무총장 아파트 월세를 계속 지급해 오고 있다.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와 재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체 규정을 이유로 지급한 것이다. 규정 신설 이후 지금까지 재단이 현 이사장과 사무총장 아파트에 지원한 월세는 약 3,800만원에 달한다.

올해 8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학재단의 임원 아파트 월세 지원은 예산 및 기금운용지침 계획 또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은 현직 이사장과 사무총장 아파트에 월세를 지원하는 것은 편법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