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매일 등교 가능 .. 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
전국 학교 매일 등교 가능 .. 인원 제한 3분의 2로 완화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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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돼 19일부터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11일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현장 여론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은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과대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서는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등교 시차를 조정해 전교생이 모두 등교할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학생이 동시에 등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시차를 조정하면 전교생 등교도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이에따라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 분반 등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리두기 2단계에서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밀집도를 준수하면서 주 3회 이상 등교 수업을 하고,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했다.

 8월 19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집합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집합 제한'으로 완화돼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오전 오후수업이 실시되면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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