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감공모제, 초빙형·보직형 둘 다 추진 .... 4년 임기 만료 후 원직 복귀
[단독] 교감공모제, 초빙형·보직형 둘 다 추진 .... 4년 임기 만료 후 원직 복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29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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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 공모제 도입을 교육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교감공모제 윤곽이 드러났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감공모제는 초빙형과 보직형 둘 다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초빙형 교감은 일반학교에, 보직형 교감은 자율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단계여서 초빙과 보직 둘다 시행하는 전면 확대로 갈지, 아니면 초빙형만 우선 실시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교감공모제는 초빙형과 보직형 두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공모교감의 임기는 4년이다.

초빙형의 경우 교감자격증이 있어야 신청자격이 생긴다. 공모제를 원하는 학교에서 초빙하는 형태로 임용되며 임기를 마치면 교감 승진이 보장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와달리 보직형을 교감자격증이 없어도 교직 경력 15년 이상이면 공모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공모교장으로 임기를 채우면 원직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교감으로 임용됐다 하더라도 교감자격증은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교감이 교감 승진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용방법은 학교구성원들의 심사를 통해 정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공모교장처럼 단위학교 심사와 교육청 심사 등 2중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감공모제 도입은 현행 교감승진제도가 학교 리더로서 역량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로지 수십년간 쌓은 점수만으로 승진을 결정하다보니 교포교사(교감승진포기교사)가 나타나는 등 교육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근평이나 가산점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료 교사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사가 리더로서 인정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교감공모제 도입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현장 여론이 썩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교육감협의회가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10% 가량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리자 그룹에 선출직이 너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교장과 교감 모두 공모직일 경우 자칫 갈등과 혼란이 심해 질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공모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교육감의 영향력이 개입되면 코드 인사 논란이 재연될 개연성도 매우 높다.

승진점수를 차곡차곡 모아온 교사들에 대한 기대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승진제도 아래서 점수를 모은 교사라고 해서 그의 노력이 폄하되거나 무시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모교감이라고 해서 모두가 유능하고 학교 경영을 잘 할 것이란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의미다.

아울러 시도교육감들의 의지도 변수다. 초빙형은 대다수 교육감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보직형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부 교육감들은 보직형을 적극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또 다른 교육감은 시기상조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교육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교감공모제가 도입된다 해도 기존 승진대상자들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공모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도 연착륙을 위해 처음부터 대상을 늘리는 것은 원치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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