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무상 질병휴직 5년으로 확대.. 자녀돌봄-부모봉양 가사휴직 허용
교원 공무상 질병휴직 5년으로 확대.. 자녀돌봄-부모봉양 가사휴직 허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2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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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교육부는 28일 교원 공무상 휴직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자녀돌봄을 가사휴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원의 질병휴직이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자녀돌봄이나 부모봉양이 가사휴직으로 인정된다. 겸직제한도 완화돼 앞으로 교원간 협업은 겸임이 제한없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르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이 5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공무상 질병 부상 치료를 위해 최대 3년간 휴직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교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3년이내 휴직이 가능하지만 휴직기간 이후 복직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교원이 불이익을 받아왔다.

가사휴직 사유도 확대된다. 직계 가족 간호에 한정하여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부모봉양, 자녀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 했다.

현재 사고・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직계존・비속, 배우자 간호를 위해 1년 범위, 재직 중 총 3년 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부모 봉양이 필요하거나 자녀가 발달장애를 겪어 육아휴직 요건 연령을 초과한 경우 등이 많아 가사휴직 사유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입법예고는 또 교원간 협업활동을 활성화 하는 목적으로 겸임요건도 확대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만 허용하던 겸임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근거 신설했다.

이외에 징계시효 예외(10년)를 적용하고 있는 성비위 중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성매매 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관련 행위까지 확대하여 징계시효 10년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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