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5년간 3827명... 청소년도 992명
박찬대 의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5년간 3827명... 청소년도 992명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9.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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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로 적발된 인원이 지난 5년간 3827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청소년도 992명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청법 위반으로 992명의 청소년들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청법 위반 청소년은 2016년 184명,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듯했으나 2020년 상반기에만 220명을 돌파해 올해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요와 알선 행위보다 성매수로 검거되는 청소년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해 아청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5년간 총 3,827명에 달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청소년은 2016년 355건, 2017년 263건, 2018년 169건, 2019년 103건, 2020년 상반기 5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
 
한편, 2016~2020년 5개년 간 채팅 앱 집중단속기간 중 앱 이용현황에 따르면 A톡 1996건, Z톡 1177건, Y톡 315건,
기타 256건으로 집계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살 미만 응답자의 61%가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 문제 등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답했고,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중 59.2%는 채팅앱을 통해 처음 성매매를 접하고 67%는 채팅앱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박찬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 길들인 뒤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정한 범죄 패턴이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다시는 같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도하는 교육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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