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장·교감 승진에 역량평가 전격 도입.. "점수만으론 승진 못한다"
[단독] 교장·교감 승진에 역량평가 전격 도입.. "점수만으론 승진 못한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9.2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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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명부 평정점과 역량평가 점수 합산, 최종 승진대상자 선정

역량평가 공정성 시비 땐 코드인사 논란 재연 .. 탈락자 반발도

교감 직무연수 1회로 축소 될 듯.. 점수 대신 이수실적만 반영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장·교감승진 대상자 선정에 역량평가가 도입될 전망이다. 근평과, 경력평정, 연수 연구실적 만으로 승진하기는 어렵게 됐다. 교장 및 교감 승진 대상자 선정에 모두 역량평가가 시행되고 이 결과에 따라 승진 및 중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장 ·교감으로 승진은 승진 점수와 역량평가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점수에 의한 승진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량평가 도입은 평가도구 및 기준 등 평가를 둘러싸고 ‘코드인사’와 같은 공정성 시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역량평가란 학교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필요한 핵심 역량을 현장실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교장, 교감 승진에 역량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역량평가는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때 적용된다. 교장자격 취득이 곧 교장 승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때가 리더십 및 역량을 검증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행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은 교감 경력 3년 이후 근평 순위 및 경력을 반영, 교장 자격을 취득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역량평가가 도입되면 교감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동료교원평가, 심층면접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역량평가는 통과/ 미통과(P/F) 방식으로 시행,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은 교장과 달리 승진점수와 역량평가 점수를 합산해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순위명부작성에서의 평정점과 현장실사, 동료평가, 심층면접 등을 포함한 역량평가 점수를 합산, 총점 순으로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은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 인원의 2배수를 뽑아 역량평가를 실시한 뒤 순위명부 평점과 역량평가 점수를 합산해 높은 점수 순으로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게 된다.

다만역량평가 점수 상하 폭을 3점으로 제한했다. 즉 역량평가 1등과 꼴찌의 점수차를 최대 3점 이내로 제한한다는 의미다. 특정인 점수 몰아주기와 같은 편법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현행 교감자격연수는 대상자 후보 선정과 함께 거의 100% 자격연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역량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역량평가제 도입은 승진점수에 따른 기계적인 승진 관행에서 교장, 교감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정성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전화 등으로 현장 여론을 조사하는 방식이 승진을 좌우하는 평가 수단으로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부터 심층면접이 임명권자의 코드선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연수대상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승복보다는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재구 대구동변초 교장은 역량평가를 시행할 경우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의하겠지만 승진 문제는 각 개개인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어 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존 승진제도에 또 다른 평가가 도입되는 셈이어서 역량평가 참여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감 직무연수는 횟수가 현행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평가도 점수제에서 이수실적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감직무연수는 교육감이 지정한 60시간 이상의 직무 연수 1회에 대한 연수성적을 평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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